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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바로알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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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바로알기Ⅱ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7.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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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⑫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조치의무
첫째, 병원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원장님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상담 및 조사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는 상담과정에서 병원 측의 대응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 동안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이러한 조치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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