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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D-153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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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D-153 놓치지 말아야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6.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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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면허신고율 6.5%에 불과 … 신고 날짜 ‘꼭’ 확인

 

치과기공사들의 면허신고 마감일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율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미신고 시 면허가 정지되기에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표한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치과기공사 면허신고 대상자 31,968명 중 단 2,088명만이 신고를 완료했다. 신고율은 6.5%에 불과해 의료기사 평균 신고율 20.9%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돼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 일괄신고대상자로서 올해 11월 22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일괄 신고할 시에는 2014년 보수교육 이수자 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자만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면허신고에 필요한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 있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치기협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메뉴를 클릭한 뒤 MY보수교육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처리 여부 역시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면제 메뉴에 들어가 면제신청하기를 누르고 면제/유예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나의 신고현황 확인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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