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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제작 업체 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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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제작 업체 간 소송서 승소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3.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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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대주 기공사 업무”

치기협이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판결 결과를 밝혀 그동안 맞춤지대주와 관련해 일부 임플란트 업체와 치과기공사 간에 이어진 공방이 사그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통해 ‘의료기사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해 온 임플란트 제조회사 2곳을 기소했다.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4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회의 공개변론을 거쳐 1심 항소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달 10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판매한 행위가 치과기공소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의 개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제조사는 1심 판결문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상소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시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치기협 관계자는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O사, D사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행위는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제작하는 행위임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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