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들의 자료 공유가 쉽지 않아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참고 자료가 미비해 연구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자료 또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 자료 비공개 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한 정부 부처 정책연구용역 자료 공개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난 2000년 이래 총 151건에 달했다. 전체 정책연구 건수인 1145건 중 13%에 달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공개하지 않은 발주 연구자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실태 조사 및 분석 △첨단의료복합단지 R&D사업 추진방안 연구 △민간의료비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도 지난 2003년 이래 진행된 총 219건의 연구자료 가운데 110건은 비공개 처리됐다.
식약처 발주의 비공개 자료에는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마련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본 제도 개선 등 연구 △전문의약품 표시 기재 개선방안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는 치과의료정책 연구 및 치과의료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의료연감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치과의료연감에는 인구 기초자료부터 국민구강건강, 주요 단체 사업현황 및 동향,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 관련법, 구강보건정책 사업, 치과기자재 산업,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치과의료 기초자료를 수록해 치과의료정책 연구 및 논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연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필수조건이며, 따라서 정부의 자료 공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배광학(서울대치전원 예방학교실) 교수는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굳이 MOU를 맺지 않더라도 연감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으나 얼마나 영양가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지는 미지수이다.
기본 자료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된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 내에서도 치과 관련 기초자료 연구는 제외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등 정책적 소외 상태에 있어 치과계 연구자들의 공공의료의 구강보건 연구나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