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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갖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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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갖는 이유는?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4.08.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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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관련 합병증 및 피해 구제 요청 증가
임플란트 부작용외 계약관련 분쟁도 큰 비중 차지
50~100만원대 저수가 임플란트, 환자-치과 간 분쟁 빈번
환자 치료 과정과 치료계획 설명고지 기록관리도 중요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며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과치료와 관련된 환자와의 분쟁은 대부분 치과와 환자간 협의로 종결되지만 소비자원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양쪽의 분쟁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치과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되며 임플란트 시술 관련한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점 외에도 환자에게 당부하는 주의 고지, 부작용의 숙지부터 시술 후 정기검진 등 단계별 관리에 따른 다양한 분쟁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개원가의 세심한 환자 관리와 안내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그래픽: 덴탈아리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 손해 배상 요구 사례는 '임플란트 보철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내원했지만 상담이 진행되며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 부담에 대해 환자가 이의제기한 경우들도 제시됐다.

 

임플란트 분쟁의 대부분,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임플란트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그래픽: 덴탈아리랑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기준 금액인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체 임플란트 금액의 30%로 ‘50만 원 이하’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환자와 치과간 임플란트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액대는 저수가 임플란트에서 발생함을 시사하고 있다.

 

환자들이 임플란트 치료 선택시 살펴보는 항목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어 치과에서는 환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덴탈아리랑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7월말 소비자분쟁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고령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사례집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와 치과진료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의료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유사투자자문 등 해당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소개했으며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의 유지 관리와 치아 치료 후 재치료가 필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례를 제시했다.

 

임플란트 보철물 유지관리에 대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건 사례
분쟁개요를 살펴보면 환자는 #26 치아의 흔들림과 통증이 있어 2015. 8. 1. A치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상 #26 치아 동요도가 있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후 #26 치아를 발치하고 2015. 12. 23. 발치 부위 상태 확인을 위해 파노라마 및 CT 촬영을 하였다. 환자는 A치과에서 2016. 1. 16. #26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 식립, 2016. 7. 22. 지대주(healing abutment) 체결, 2016. 8. 27. 상부보철물 인상 채득 후 2016. 9. 5. 나사 조임 방식(screw type)으로 #26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장착하였으며, 2017. 7. 24.까지 #26 임플란트 체크, #25 치아체크 및 교합 조정 등의 진료를 받았다.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환자가 #26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치료 비용으로 1,200,000원을 결제했다. 환자는 이후 2년 9개월 만인 2020. 4.부터 다시 A치과에 내원하여 2020. 5. 9. #26 임플란트 보철물의 동요도가 있어 상부 보철물을 재제작하기로 하고 2020. 5. 20. 무료로 새로 제작한 #26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지대치 접착 방식(cemented type)으로 장착 받았으며, 2021. 7. 5.까지 4차례 더 내원하여 경과 관찰하였다.

A치과는 유선상 임플란트 시술 후 일반적으로 6개월 뒤 정기검진을 권유하고 환자에게는 6개월 뒤 내원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환자가 가능한 때에 내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도 2017. 7. 24. 진료 후에 6개월 뒤 정기검진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안내 문자를 2018. 1. 26. 발송하였으나 이후 2020. 4.까지 신청인의 내원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환자는 유선상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안내 및 문자메시지는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26 임플란트 보철물 흔들림에 대해서는 임플란트가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하여 가능한 우측으로 저작하면서 #26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냈고, 통증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답변하였다.

환자는 #26 임플란트 보철물(나사)의 잦은 풀림으로 2022. 4. 14. 조정 외 타 치과인 B치과의원에서 진료 후 2022. 4. 16. 기존 A치과에 내원하여 #26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A치과는 #26 임플란트 고정체는 유지한 채 상부 보철물을 제거해주었다. 환자는 B치과의원에서 #26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A치과에서 제거하고 올 것을 권유받고 A치과원장에게 상부 보철물 제거를 요청하였다.

환자는 2022. 4. 18. B치과의원의 소견상 나사 풀림의 원인이 보철물(지대주)의 영향인지 고정체 내부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우선 보철물을 재제작해보기로 하고, 맞춤형 지대주와 임시 치아를 제작하여 장착한 후 나사를 다시 조여 2022. 4. 27.부터 3개월간 사용했으며, 동요도가 관찰되지 않아 2022. 7. 14. #26 맞춤형 지대주 상태에서 인상 채득을 하여 상부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였다.

이후 B치과에서 시행한 #26 임플란트 보철치료비는 600,000원이며, 2022. 9. 19.자 소견서에 ‘추후 나사 풀림 현상 반복되면 임플란트 고정체 제거 후 재수술 가능성이 있음. 재수술 시 재진단 필요’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진술상 현재는 #26 상부 보철물의 흔들림 등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이번 사례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다소 원심 측으로 치우쳐서 임플란트 나사가 풀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일부 임플란트 방향이 치우쳤다고 하여 모든 증례에서 임플란트 크라운이 풀리지는 않으므로 이밖에 계획이나 관리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본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2년 9개월 동안 병원의 정기검진을 빠진 것은 환자의 잘못이 있고, A치과가 시술 후 4년이 지나 나사가 풀려 크라운을 비용 없이 다시 제작한 것은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와 신청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A치과의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로 제한하며, 금액은 사건 진행 경과, 설명의무 소홀의 정도, 임플란트 시술의 의무 보증기간(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A치과가 한 차례 무료로 #26 상부 보철물을 재제작해 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며, 추후 관리는 환자의 부담으로 정했다.

 

치아치료후 재치료 관련 손해배상 요구 사례

이밖에도 치아 치료 후 재치료가 필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례가 제시되었다.

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르면 최초 진료 때 환자가 계획한 상악 우측 구치부 6본 브릿지 치료는 저작 시 브릿지에 가해질 물리적인 압력을 고려할 때, 지대치인 #14, #18 치아 등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브릿지의 수명이 짧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위험이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치료였다고 판단되고, 실제 6본 브릿지 장착 후 7개월째인 2021. 8. 4. #18 치조골 파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원회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재량권을 가졌다 할 것이므로 특정한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치과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참조)고 봤다.

이번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6본 브릿지 치료와 관련해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저작 시 브릿지에 가해질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지대치인 #14, #18 치아 등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브릿지의 수명이 짧을 수 있다는 설명은 반드시 제공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환자는 이와 관련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의무기록 등 제출 자료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은 확인되지 않아 치과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나 그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그 금액은 6본 브릿지 사용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와 치료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살펴볼 때 환자에게 주의 통보 의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의 위자료 책정이 이루어지는 점은 향후 점차 증가하는 임플란트 분쟁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치과 치료계획 수립시 환자에게 충분한 고지와 설명 의무등을 시행했다는 기록 관리도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어 치과내 환자 치료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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