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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공단, 추가재정 소요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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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공단, 추가재정 소요분 공개하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3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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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발표 “치협, 정부 보장성 확대 부당함 표할 것” 등 촉구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수가협상 최종일인 오늘(5월 31일) 언론사를 통해 △공단에는 추가재정 소요분 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부당함 어필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우선 “공단은 SGR 연구서 공개 및 관련된 자료를 공급자 단체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 후보들은 치과 보장성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공약들을 발표했으며, 회원들도 무치악 오버덴쳐나 임플란트 연령 확대 및 개수 확대에 공감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급여 확대는 수가협상 시 적정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정책 목적이 수행될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을 향해서는 “수가 협상단에 만족할 결과만 바라는 것을 그만두고, 그동안 결렬된 협상 결과와 건정심에서 의결된 환산지수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상단에 무한 책임을 묻지 말고 제시된 환산지수에 협회장이 직접 나서는 한편, 나아가 수가협상 계약 및 적정 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보장성 확대만 하는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표하라. 향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책 협조에 대해 고민하여 치협의 위상을 찾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는 “치협뿐만 아니라 수가협상에 임하는 모든 의료공급자단체는 집단의 사익에 치우치기보다 전문가집단의 양심을 기반으로 그동안의 불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이제는 관행처럼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로,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성명했다. 

한편 성명 서두에서 경기지부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치협과 공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 6번 협상이 결렬됐으며, 최근 2년 연속 건정심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단 측은 치협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공단의 제시안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며, 실질적인 협상이나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건정심 또한 치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단 측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된 환산지수만을 받아들이고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SGR모형은 환산지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공단은 SGR모형을 이용, 환산지수를 산정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SGR모형으로 산정한 환산지수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잘못도 범하고 있으며, 또한 법과 제도의 변화(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지난해 ‘2022년도 수가협상’ 과정서 나타난 문제들을 검토해 법률적인 방법인 행정 소송을 통해 올바른 수가협상 결과 및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액 증가로 인한 수가협상의 불리함이 치협을 지난 2년간 수가협상 결렬로 이끌었다고 짚으며, “단순 수치상 보험 증가율만 따져, 적정 급여에 대한 고려 및 16% 인상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 간 인상률을 결정할 SGR 연구서를 이용한 공단의 수가협상은 올해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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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에 바라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성명서

2023년 요양급여 수가협상 마감일이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공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 6번 협상이 결렬되었고, 최근 2년 연속 건정심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되었다.

20211.5%, 20222.2%로 최근 2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은 그동안 정부의 보험 보장성 확대(노인틀니 보험,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한 보험 급여액 증가로 수가 협상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율을 제시받았다.

당시 공단 측은 치협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공단의 제시안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고, 실질적인 협상이나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건정심 또한 치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단 측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된 환산지수만을 받아들이고 의결하였다.

특히 SGR모형은 환산지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공단은 SGR모형을 이용하여 환산지수를 산정한 오류가 존재하며 SGR모형으로 산정한 환산지수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잘못도 범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변화(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022년도 수가협상 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법률적인 방법인 행정 소송을 통해 올바른 수가협상 결과 및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액 증가로 인한 수가협상의 불리함이 치협을 지난 2년간 수가협상 결렬로 이끌었다.

단순 수치상 보험 증가율만 따지고, 적정 급여에 대한 고려 및 16% 인상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 간 인상률을 결정할 SGR 연구서를 이용한 공단의 수가협상은 올해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이런 불공정한 수가협상의 현실을 극복하여 적정 수가를 확보하고, 국민 구강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단은 추가 재정 소요분을 공개하라!

공단은 SGR 연구서 공개 및 관련된 자료를 공급자 단체에 공개하라!

올해 대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 후보들은 치과 보장성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공약들을 발표 하였고, 회원들도 무치악 오버덴쳐나 임플란트 연령 확대 및 개수 확대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 확대는 수가협상 시 적정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정책 목적이 수행될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수가 협상단에 만족할 결과만 바라는 것을 그만두고, 그동안 결렬된 협상 결과와 건정심에서 의결된 환산지수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치협은 협상단에 무한 책임을 묻지 말고 제시된 환산지수에 협회장이 직접 나서라. 나아가 수가협상 계약 및 적정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장성 확대만 하는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표하고, 향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책 협조에 대해 고민하여 치협의 위상을 찾길 바란다.


또한 치협뿐만 아니라 수가협상에 임하는 모든 의료공급자단체는 집단의 사익에 치우치기보다 전문가집단의 양심을 기반으로 그동안의 불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제는 관행처럼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다.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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