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 회원 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정조준했다.
소송단은 협회의 수장을 뽑는 대의원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지난 3월 9일 치러진 치위협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년여 시간 동안 연이은 소송 이후 열린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당시 논쟁이 됐던 회장 후보의 적법성을 넘어 참석 대의원들의 정당성으로 번지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오영주 변호사는 “소송 청구의 핵심은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선출 이외에 또 다른 결의가 있었다면 이 또한 무효이지만 원고들은 임원 선출에 관한 결의의 무효를 구하고 있다”며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한 대의원의 적법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
이어 “중앙회는 대의원 선출 규정이 없고, 각 시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도 (시도회)자체 규정에 맞게 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총회에 각 시도회 대의원 중 일부를 선정해 보낸 것으로 보이나 그 절차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나 근무지를 보면 규정에 따랐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각 시도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지는 소송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대의원총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 이하 선관위)가 아닌 의장의 지휘에 따른 선거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정관에 따르면 (임원선거)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회장 후보등록 등 전반적으로 선거에 관한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복하지 않고, 현장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원선거를 가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규정 제3조에 따라 선관위가 △대의원명부 작성 비치 및 공개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공고 △입후보자 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 및 공고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치위협 내부에서는 문제가 쉽게 진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의지를 나타냈으니 이에 맞게 법원에서 정당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1년여 동안 (소송)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당장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사안들을 하나씩 해 나가기도 바쁘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각 시도회들은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의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시도회에 확인하겠다’는 문구는 이럴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의 쟁점인 부분이 추측에 의한 것은 시도회 현황을 잘 모르고 접근했다고 보고, (이번 소송 제기 문제를)이슈화시키기보다는 공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치위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4일 제출된 ‘서울북부지법 2019가합23729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14일 협회로 접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리적 대응에 들어갔다”며 “법원에서 확인과 소명의 절차를 거쳐 선출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확정 판결 시까지 회원들을 위한 회무활동에는 정상적으로 전념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