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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진료영역 확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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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원장의 시론] 진료영역 확대 이제 시작이다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6.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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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최근의 2건의 대법원 승소는 그간의 험난한 치과계에 등불과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바쁘고 힘든 보직을 두 회기나 자리를 지켜주신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연속성이 지속됐던 집행부의 쾌거라고도 여겨진다.

이제 진료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의 수순을 밟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전문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확대되는 치과전문의제도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전문과목명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의 전문과목 명칭은 별도의 치과 전문의 법령이 없던 시절인 1995년 의과, 치과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 법령 개정시에 대통령령 14516호에서 ‘술기’ 위주로 정의되었던 기존의 보철과, 교정과, 치주위병과, 소아치과, 구강외과라는 명칭을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10개과로 개정을 한 바를 기초로 한다(별첨 표 참조).
 

 


당시 의과를 중심으로 한 법령 문구에서 치과 전문과목의 구분이 필요했고, 국립대 병원들조차 치과대학병원이 독립되지 못하고 ‘치과진료부’를 구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과의 많은 전문과목 리스트와 함께 표기된 치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의과와 구분하기 위해 ‘치과’ 글자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허나,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와 같이 전문과목에 치과 글자가 들어간 3개 과목은 1차 의료기관 간판에 표기시 OO 치과보철과치과의원과 같이 치과 글자가 2회나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과목명으로서 치과보철과와 같은 전문과목명은 타당하나, 의원급이나 치과병원의 과목명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본다. 일단 글자수가 너무 많아 국민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간판 제작비용도 더 들어간다.

따라서 이들 과목에 있어서는 치과글자를 삭제하거나 현재의 한자식 전문과목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과목인 구강악안면외과 진료과목명도 있다. 외국의 경우 Oral Surgery와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전문과목명이 구분되는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 영어를 그대로 한자로 바꾼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전문과목명칭은 진료영역을 넓혀 이번 판결의 승소에 큰 도움을 줬다. 그렇지만 악안면이라는 한자식 글자의 발음은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발음과 이해가 쉽지 않아 법적으로는 통용되지만, 한눈에 파악이 쉽지 않다. 전문과목명으로서 어차피 치과라는 글자는 표시가 되므로 ‘턱얼굴’ 이라는 한글식 단어를 통해 진료영역의 표기를 좀 바꾸어보면 어떨까? 소위 ‘OO 턱얼굴외과치과의원’과 같이 말이다.

치과 글자가 들어가는 나머지 3개 과목의 과목명 개정과 발맞추어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 영역의 진료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부분에 대해 몇 개 주요 학회에서 주관하여 해당 술식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영역인정을 위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술기를 기준으로 한 치과의 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은 의과의 세부전문의 구분보다 더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 경계가 세밀하고 촘촘하다. 전문과목의 명칭은 시대기준에 맞춰 보다 전문적인 현실에 맞춰야 한다. 현재도 촘촘한 치과내부의 전문과목 영역 구분을 해치는 내부적인 구분의 다툼보다는 국민이 보다 쉽게 내용을 한 눈에 인식하도록 하고, 치과 전체의 진료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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