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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33)교정치과의사를 위한 건강보험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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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33)교정치과의사를 위한 건강보험 Ⅳ
  •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5.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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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 이주석(가인치과) 원장, 조재현(충청북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진상배(메디덴트치과) 원장 (사진 왼쪽부터)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교정치료 전에 대부분 우식증이나 치석제거 등의 처치를 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한다. 교정환자에서 치석제거가 필 요한 경우, 나이에 따라 치석제거가 급여인 경우도 있고, 비급여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동일한 의료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급여기준에 들어갈 경우는 급여 적용을 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비급여로 적용해야 한다.

급여인 행위를 비급여로 적용하면 임의비급여로 문제가 되며, 반대의 경우 무리를 해서 또는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하에,  억지로 기준에 맞춰 급여로 적용하는 경우도 잘못된 것이다.

교정 환자는 매월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관찰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교정치료의 진행 상태를 살피고, 치아 경조직의 이상 유무와 연조직의 건강 상태도 함께 관찰해 병소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한다. 치아 경조직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교정치과에서 해결하거나 전원하여 치료로 연계한다.

치은 및 치주조직에 정기 내원 시에 행하는 국소적인 단순한 치태 조절과 치석 침착물의 제거를 급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적극적인 치주치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치석제거조차도 급여/비급여 전악치석제거,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전악/부분 치석제거, 부분 치석제거, 1/3악 치석제거 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단순한 치석제거 치료항목 하나만으로도 교정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치주치료 항목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정기내원 시에 하는 교정치료과정이 이동하려는 치아 대상의 호선 교환이나 교정장치의 점검에 한하거나, 주위 연조직을 포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간단한 치은 및 치주 치료를 매월 내원해서 하는 교정진료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심사하는 심평원이나 공단이 현재 주장하는 바이고, 건강보험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치과의사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근거가 타당한 치은 및 치주 치료는 당연히 급여 적용의 대상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근거와 치료 과정에 대한 기록과 정확한 수납을 해야 피해가 없다.

치은과 주위 조직에 발생하는 치태와 치석의 침착물의 제거는 엄연히 급여의 대상이며­ 교정치료가 구강 내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데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치아주위 침착물과 치은과 치주조직의 염증이 교정치료로 인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기에 치주치료를 급여 기준을 맞게 급여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구강 내에서 발견한 치은 및 치주조직의 병소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은 치과의사 고유의 의무이고 그를 판단하는 것도 치과의사다. 따라서 발견한 이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할 때에는 근거와 상병 및 치료 과정을 기록하고, 비급여 교정치료비와 별도로 정확하게 계산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그 내역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장부)에 기록해 급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지 않아 피해를 본 교정치과가 있었기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초기 혼합치열기의 경우라면 영구전치부위의 부분치석제거와 유구치와 제 1 대구치 부위의 치면세마의 적용이 가능하다. 영구치열기의 환자에서는 치석제거와 치주처치, 치근활택술등의 적용도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근거­ 치석침착, 치은부종, 치은출혈, 치주낭의 존재와 같은 기록이나 방사선 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 과정의 기록과 정확한 본인부담금의 수납이 중요하다.

과거 교정환자에게 행하는 치석제거나 부분적인 치주치료가 교정치과에서 별다른 수납없이 행하던 보너스 진료항목인 시절이 있었다. 치과 경영이 어려워서인지, 놓치고 지나가던 급여치료를 정확히 하려는 시도인지는 모르지만 교정치과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단순히 급여수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청구에 적용하는 방법만 찾는다면 얻는 것보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의 근거와 치료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며, 급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비급여 교정치료비와 분리해서 수납하고 이를 기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근거가 있다면 환수나 과징금, 행정처분 등의 위험은 없으며 급여진료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교정환자에게 필요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는 것은 치과의사가 당연히 할 일 아닌가!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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