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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교정치과의사를 위한 건강보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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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교정치과의사를 위한 건강보험Ⅱ
  •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5.0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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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31)

 

 

<156호에 이어>
5) 재료와 장비의 등록, 장비의 검사

구입 자료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재료는 등록이 필요하며, 방사선 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검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혹시 근관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진행하는 치과라면 사용되는 전자 근관장 측정기나 EPT등의 구입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6) 직원의 업무 범위와 변동 신고
치과위생사나 조무사 직원의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 현황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급여의 원칙에 이어 교정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급여)진료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미 아래와 같은 급여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진료기록부의 작성, 재료의 신고, 교정진료비와 함께 급여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기록, 초/재진의 구분에 대해 점검하기를 권한다.

① 실런트 도포
만 18세 이하의 제 1, 2대구치의 건전 교합면에 행하는 실런트는 교정치료 도중에 발생하기 쉬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권장할만한 진료항목이다. 하악 대구치 협측구와 상악 구치의 설측구는 우식증에 이환되기 쉬운 부위인데 교합면 이외 부위의 보험(급여) 우식증치료를 할 경우는 실런트와 별도로 충전치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협측구의 우식증 충전’과 같이 내역 설명을 첨부하면 동일치아에 대해 실런트와 충전치료의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실런트가 탈락해 재도포가 필요하다면, 동일 치과에서 행할 경우라면 2년 이내일 때에는 진찰료만 인정되며, 2년 이후의 재도포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기에 도포시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 발치
마취, 발치, 후처치 등의 급여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사선 촬영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조직 처치: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연조직 처치
맹출 중인 제3대구치와 같은 치아 주위의 치관주위염과 같은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드레싱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술전 드레싱은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행위며, 진찰료(주로 재진비)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내염이나 국소적인 연조직 병소에 약제를 도포하는 경우도 별도의 행위료 없이 진찰료만 청구가 가능하다.

4) 치은판절제술
치아의 맹출 부위의 치은식육을 제거하는 일이 종종 필요한데, 흔히 교정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급여치료다. 마취를 하는 경우라면 마취의 청구도 가능하다.

5) 치아 경조직의 처치
가. 충전치료 :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 캡슐형 충전재를 사용한 충전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에 필요한 국소마취, 러버댐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급여 적용도 가능하다. 교정치과에서 간단한 충전치료를 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부에 와동의 형태, 사용 재료, 마취 유무와 마취의 종류(침윤, 전달), 마취에 사용한 앰플 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내원 기간에 따른 초, 재진의 구분을 하여 입력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나. 치수 및 근관치료 : 치아 우식증이나 치질의 손상이 심한 경우, 치수치료나 근관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치료를 하는 치과라면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다. 치아 경조직의 가벼운 병소 : 보통처치
법랑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탈회를 보이는 초기 치아우식증의 경우 치질의 삭제를 통한 와동의 형성이 필요하지 않고 microabrasion 기법을 이용하여 탈회된 경조직을 평탄하게 하고 불소 도포를 하여 재광물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적용하는 급여 항목이 보통처치다.
경우에 따라서는 와동이 생긴 치아에 즉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세척과 임시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보통 처치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호에 계속>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이주석, 조재현, 진상배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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