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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 211명으로 1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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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 211명으로 10명 ‘증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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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서 여성·젊은회원 참여… 선거제도 개선은 차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지난달 28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수를 현행 201명에서 10명 늘린 211명으로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협안으로 상정된 ‘대의원 수 증원의 건’은 △8개 지부(군진지부 제외)에서 선출된 여성회원 8인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시켜 모두 10명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여성 회원과 젊은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과 젊은 회원들의 치협 정책 및 회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대의원제의 대표성 문제도 보완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날 서울지부 신경숙 대의원은 “여자 치과의사들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한 만큼 이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지부의 대의원 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8명의 대의원을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도기로써 이를 계기로 여성회원들이 회무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전자투표 결과, 찬성 110명(69.2%), 반대 48명(30.2%). 기권 1명(0/6%)으로 정관개정결의 충족요건인 출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상정된 ‘부칙 경과조치 신설안’도 함께 통과됨으로써 여성 및 공중보건의 대의원 증원은 차기 대의원 개선연도인 2014년부터 적용되며, 여성회원 8인은 가나다순에 따라 이사회가 순차적으로 지부에 순환 배정하게 된다. 

이날 정관개정안 중 치협안을 제외한 유일한 경기지부안이었던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으로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은 현 집행부가 차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약속하고 부결됐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가 제안한 ‘개방형 선거인단제’는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대의원 20인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30일전까지 협회 사무처에 입후보등록 하며 △총회개최 1일전까지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토론에서 서울지부 이석초 대의원은 “불법 네트워크에서 100명 모집해서 선전용으로 입후보해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과 회무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회원의 대의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세영 치협 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반드시 여론 수렴해서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지해 지부장들과 소통하겠다.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주시면 내년 총회에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겠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찬성 47명(29.2%), 반대 111명(68.9%)으로 부결됨으로써 선거제도 개선안은 차기 총회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9억 여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일반의안 심의에 따라 △치협 종합학술대회는 매년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기로 하고 △2013년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전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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