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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국시 이론·실습 범위 대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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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국시 이론·실습 범위 대폭 변경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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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2차 직무분석 공청회서 제기

급변하는 치과환경에 맞춰 치과기공사 국가고시를 통해 검증하는 이론 및 실습 직무범위가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기공사 직무분석 수행작업표를 공개하는 한편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업무와 중복될 경우 조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 5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치과기공사 2차 직무분석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CAD/CAM보철물 제작’이 정식 업무로 추가되고 임상실습 시 교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치과기공계 직무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국가시험시행 치과기공사의 교육과정 및 기술훈련기준을 밝혔다.

공청회는 치과기공사 직무분석 1차 구성안에 포함됐던 모형제작, 교합기부착, 임시치관제작 3가지 직무항목을 삭제하고 △CAD/CAM보철물 제작 △보존수복물 제작 △관교의치 제작 △도재보철물 제작 △국소의치 제작 △총의치 제작 △매식보철물 제작 △가철식치과교정장치 제작 △치과기공소 경영을 항목으로 한 총 9가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치과기공사의 직무분석이 처음 실시된 2000년 이후 두 번째 직무분석에서는 자기계발에 관한 항목이 삭제되고, 캐드캠과 임플란트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교육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2차 직무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포괄적인 치기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항목을 출제하도록 하는 등의 치과기공사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이다. 실기시험의 경우 임상실습 case에서 교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평가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 선발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며 시험항목 수 및 내용과 시험시간도 조정할 예정이다.

치기협은 실기시험과 관련해 산업체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장에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및 임상 case 시험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9월 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논의를 거쳐 국가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으로 국가시험이 대폭 개편된 바 있다.

2014년 1월1일 이후 적용될 국가시험 개정과목은 치과기공학 기초에서 치아형태학이 추가됐으며 보철과 관련해 관교의치기공학과 총의치기공학을 제외한 보철관련과목이 변경됐다. 또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등이 삭제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칙만 범위에 포함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규선 책임연구자(치과기공학회장, 동남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는 “2000년 발간된 1차 치과기공사 직무분석서와 다른 부분은 치과기공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최신 직무를 바탕으로 기공업무를 계량화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라며 “캐드캠과 임플란트 부분을 추가하고 기공업무에서 중시되고 있는 ‘소독’ 부분도 삽입하는 등 큰 틀에서 직무분석을 해 앞으로 치과기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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