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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참여 늘었지만 제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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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참여 늘었지만 제도는 글쎄…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1.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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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치 비율 26.1% 증가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보호돼야


전체 치과의사의 4명 중 한 명이 여자치과의사인 시대를 맞아 여치들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자치과의사들이 치과계 구성원으로서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또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이 늘면서, 최근 의료계 등 전문직은 물론 사회 각 분야 전반에 여성의 비율은 확연히 늘었다. 실제로 2013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로 절반을 훌쩍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0년에 전체 치과의사 수의 10.9%에 불과했던 여치의 비율 또한 2013년 26.1%로 크게 증가했다.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난 것과는 상반되게 남녀 간 격차, 출산·육아 등 문제가 산재해 여전히 쉽지 않은 양상을 띠고 있다. 전문직으로 칭송받는 치과의사도 여성이라면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에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원치않게 진료를 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일부 의과 및 치과병원에서는 레지던트 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거친 후에야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치 비율이 늘어나도 있는 의료계에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여치의 비율이 늘수록 권익신장에 대한 요구는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가 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지나)는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성대의원 확대 등의 여성할당제를 비롯해 여치의 회무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여성 임원의 수가 늘고, 각 구회별로 여치가 당연직 부회장을 맡는 것 등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 임신와 출산, 육아 등이 고민인 여치에게는 휴직으로 인한 회비 납부 자체가 고민이다.

이를 고려해 치협에서는 휴직 중 회비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실시해 여치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여치들이 이 제도를 몰라 체납회원이 되기도 한다.

대여치 관계자는 “육아 때문에 일을 중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회비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폐업을 하지 않고 휴직 중이어도 수입이 없다면 치협에서 자료 검토 후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지나 회장
“여치 보호 제도마련 힘쓸 것”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치과계에도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인권신장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지나(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은 “모 대학에서 일어난 교수와 제자 간의 성희롱 문제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부터 시작해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여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여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여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가까운 ‘큰 언니’처럼 옆에서 조언해주고 힘이 돼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아무리 여성권익이 높아져야 한다고 외치고 운동을 펼쳐도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여자치과의사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스스로 더 노력해 슈퍼우먼이 돼야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그 이유다.

이 회장은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전략으로 조금씩 인권신장을 이뤄낼 계획”이라며 “다른 여성단체들과의 대외활동으로 여성리더로서 활약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치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건소 등 사회 저변에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의 관장이 여자치과의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러기 위해선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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