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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각하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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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각하 항소할 것”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1.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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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동문연합회, 전문의자격시험 재응시 뜻 밝혀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 이하 교정과동문연합)가 지난달 30일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항소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정과동문연합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각하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소가 제7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인 2014년 2월 25일에야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원고들은 2015년 실시될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가 그 접수를 거부하면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경석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각하된 소송에 항소하는 이유는 이런 식이면 같은 내용으로 소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권리침해를 받을 때는 그 시기가 지나더라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가 2000년대에 들어 생겼기 때문에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2015년 1월 시행될 제8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고 응시원서가 반려될 경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차 회장은 “이번 판결을 한 판사의 말대로 그 기간에 맞춰 새로운 소송을 준비해 양쪽의 가능성을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민호 이사는 “교정세미나에서 보면 같은 케이스인데도 교수별로 치료방법이 다르듯 법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변호사는 ‘왜 판단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변호사는 판사의 판결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 안을 다 마련한 것”이라고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를 말했다.

교정과동문연합은 치과전문의제도의 취지는 국민이 1차 진료기관에서도 상당 부분의 전문진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있고, 치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봐도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전문치과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현재와 같이 0.1%도 되지 않는 전문치과의 공급은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우려하는 극소수 전문치과에 의한 필요 이상의 진료비 상승은 시장 논리에 의해 적절히 조절되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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