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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커버 Talk ③]50대 자산가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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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커버 Talk ③]50대 자산가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
  • 김진환 대표
  • 승인 2013.12.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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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무설계 김진환 대표

피상속인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 방법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 불안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그 돈으로 잘못될까봐. 즉 자녀의 관리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게 사실이니까.

둘째: 새로운 가족(사위, 며느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이 정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셋째: 증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탈세했던 부분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곤란하다는 생각에서다. 이것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못하는 자산가가 의외로 많다는 것(대부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절세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계속 피곤하고 잠자리도 편하지도 않다. 10년 전에 아들한테 증여했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괜한 짓을 했다고 핀잔을 들은 60대 어르신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그 분을 부러워하는 입장이다. 현재는 세금도 오르고 본인의 재산도 가치가 올라있기 때문에 세금이 말도 못하게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컨설팅을 해야 하겠지만 큰 테마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부분증여
- 사전증여의 일부분인데 사전증여를 꺼려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부분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고 장부상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유언장 준비
- 사전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자산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셋째: 연금의 정기금 평가를 통한 상속재산 축소 제안
-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이 개시가 된 후 상속재산 포함 시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정기금 평가를 할 수 있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질 못하고 연금을 납일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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