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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전문의제 결국 외부전문가에 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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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전문의제 결국 외부전문가에 달렸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12.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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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상됐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이번 특위구성도 치과전문의제가 치과계에서 절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자 이해단체 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 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셈이 됐다.
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3개의 안을 최종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정리한 수준에 그쳤다. 가장 큰 쟁점인 △경과조치 특례와 △전문과목 신설 여부는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다수개방이냐 소수정예냐’를 두고 내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대의원총회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는 낮은 회수율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청회도 이해당사자간 주장만 피력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례도 있듯이 최소한의 회원들 의견도 묻지 않고 대의원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총회 이후에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갈등의 소지를 남길 뿐이다.
특위는 여론조사 대신 각 분회 등 조직체계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의견 수렴이 대의원들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가 있다.
벌써부터 3개안과 맞물려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이들과 경과조치를 촉구하는 단체 등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우려했던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치과전문의와 수련의 30명이 ‘전문의는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에 대한 헌소를 청구했고 기존수련자 700여 명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헌소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치과전문의제 문제는 올해만 해도 임시총회를 거쳐 특위를 구성하고 결국 내년 대의원총회로 이어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로선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이 뛰어든 만큼 치과계 내부에서의 논쟁은 더 이상 안해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수십 년 간 치과계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치과전문의제가 내년 대의원총회라고 해서 합의할 것이라곤 만무하다. 결국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해결책 뿐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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