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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및 제품 추천광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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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및 제품 추천광고 할 수 없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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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의료기기 광고 규제 설명회 … 사후관리 및 처벌 강화

앞으로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의료기기의 광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5년 내 재적발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형이 처해지는 등 처벌기준 역시 강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전문지 등 광고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규제대상으로 처벌은 가능한 만큼 업체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산협)는 지난 12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의료기기광고 규제 시행 설명회를 열고, 치과의료기기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치산협 관계자는 “내년부터 치과계 전문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판매를 비롯한 치과전문지 광고 시 의료기기법 위반과 부당한 표시행위, 광고행위 등에 대해 회원사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국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주무관이 밝힌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따르면 특정 치과의사가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는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후기를 밝힌 광고도 게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 주무관은 “같은 제품이라도 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는 식약처가 판단할 뿐이므로 특정 사람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명칭, 제조방법, 성능, 효능, 효과에 관한 광고 △치과의사가 성능·효능·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오해를 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광고 등이 금지규정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치과전문지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광고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로 간주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심의기관 및 메디컬과의 형평성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광고 심의기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 곳만 있을 뿐 치과업계를 전담할 심의기관이 없는데다, 실제로 김 주무관은 메디컬 온라인 뉴스매체의 의료기기 광고 심의 현황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형평성에 의문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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