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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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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명 선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3.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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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에 장영일 서울치대 명예교수 포함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명을 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과 상임감정위원 2명 등 3명을 상임위원으로 선발해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치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했다.

하철용 조정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과 법원행정처, 서울지방법원을 거쳐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감정위원에 선발된 장영일 감정위원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재정위원회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김영제 감정위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세화산부인과와 한일병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중이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타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료중재원 개원 직후인 내달 9일부터 3년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시행)’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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