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이는 ‘진료’를 중시하는 의료법과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존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파기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인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것.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배포할 신규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개인정보 처리원칙 및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중심으로 작성,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으로 개발된 한계점을 보완해 일부 내용들이 개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김준태 사무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신청 ? 진료과정 ? 처방’이라는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다뤄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규모별·설립주체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정보의 처리단계별 조치’의 파기 단계에서는 법령에 따라 보존기한이 정해진 개인의료정보는 그 기한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고 소관 기록물을 심의해 이에 따른 해당 진료기록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절충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신규 가이드라인 배포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재선기자 js@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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