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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민을 위한 치과의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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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민을 위한 치과의사의 모습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3.09.1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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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개원가의 어려움은 다방면으로 가중되는 것 같다.

환자가 줄고 수입이 준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점점 사회가 전산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사무들이 늘어만 간다.

직원 4대 보험 서류정리나 전자식 세금계산서와 같은 단순 서류작업 뿐 아니라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게 언제쯤 되려나?’,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생각을 했지만, 시행 후 사회 패턴이 바뀜에 따라 일찍 퇴근하는 날도 바뀌어 야간진료 요일을 바꾸는 병원들을 보며, 사회가 변하고 국민이 변화하는 중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치과계도 수년 째 변치 않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디자인처럼 환경은 우리 마음처럼 기다려줄 것만 같지만, 시간과 제도의 흐름 하에서 어제 과연 그랬냐는 듯이 많은 것이 조금씩 변해만 간다.

2001년 경주 대의원총회의 치과전문의제도 실시를 위한 3대 원칙 중 제 1원칙은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였다.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회원들은 1차 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는 치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치과전문의가 2,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사실 필자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가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2008년 이 조항에 대해 국회에서 5년간 연장할 때에도 유심히 지켜보질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지를 못했다.

근데 막상 내년 1월 1일이 되면, 1차 진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된다. 그 사이 2, 3차 진료기관에 서로 앞 다퉈 지망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치과전문의들은 개원가로 발길을 돌렸고, 전속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치과전문의는 소수일 뿐이다.

당장 내년이면 전문의의 차별 진료가 시행되는데, 건강보험 수가 등에 있어 별도의 전문의 수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의과의 경우 1~3차 기관에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할 경우 전문의에게만 지급되는 판독료가 별도로 붙게 되고, 마취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게 될 경우 전문의에 한 해 청구할 수 있는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다. 이 금액이 절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방사선학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자신들의 전문과목과 학문의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며,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건보재정 중 1% 미만인 치과에서 전문의 항목과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진다고 해서 국민의료비는 거의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패턴이 변한 시대이다. 건강보험 자기부담금이 두려워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턱은 낮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항상 의료기관이 모자르다고 하고 있지만, 한의사도 진료영역은 틀리지만 엄연히 많은 환자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민이 치과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0년대와 달리 지금의 국민들은 같은 값이면, 아니 얼마 차이나지 않으면 훨씬 수준 높은 진료와 전문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전문직역 내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국민의 이득을 따르게 되어 있다.

즉, 보다 싼 가격에 쉽게 전문가에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그게 성취되면 그 뿐인 것이다.

의과에서 아직도 논란 중인 포괄수가제와 최근에 논란이 된 초음파 검사의 보험수가(관행수가의 50%선)만 봐도 국민은 사회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따름이다. 

치과계는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치과의사들의 여론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파악하여 그에 발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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