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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⑥]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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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⑥]퇴직급여 제도
  • 장명현 부대표
  • 승인 201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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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현 부대표/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의 지급 방식으로는 퇴직(일시)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기존 병의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성립된 병의원은 1년 이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해당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으며,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운영하여야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인상되는 급여 추세를 감안할 때, 퇴직연금 DC형을 적용하는 것이 병의원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연봉제임을 강조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1년에 한 번 씩 중간정산을 하는 병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엄격해 지면서 특별한 사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연봉 포함은 금지가 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받아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로 ‘무주택자’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배우자 등 다른 가족 소유의 주택이 있는지 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변경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기존에 지급했던 중간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상시 5인 미만 병의원의 경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5인 이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면 된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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