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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제가 기득권 지키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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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제가 기득권 지키기용?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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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연합뉴스에 반론보도 요청 및 항의서 전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고승석, 이하 건치)는 지난 5일, 연합뉴스 7월 29일자 치과전문의 관련 보도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교정치과 등 ‘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등장-전문과목 이외 진료 못해 환자 불편·혼란 우려’ 및 ‘치과전문의 1천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환자·기존 치과의사 권리 모두 보장할 개선책 시급’이라는 제목의 2개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에서는 “소수전문의제는 전문의가 많아지면 경쟁에 뒤처질까 우려한 기존 개원의의 이해관계 작용”, “소수 전문의제를 지키려고 치과의원에는 전문의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등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치과전문의제와 의료법 77조3항을 옹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건치는 항의서한을 통해 “왜 치과계가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고,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이뤄지는 것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왜 77조3항을 신설했는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있어 많은 부분을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다”며 “이는 메디컬과 다른 치과 의료의 특성을 간과해 비롯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건치는 “2001년 왜 2만여 기존 치과의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으며, 현재도 왜 100%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복지부의 사탕발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는가”라며 “연합뉴스는 소수전문의제를 관철시키려는 어려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치과계의 진정성을 인지하고, 연합뉴스의 이름에 걸 맞는 기사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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