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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⑤] 휴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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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⑤] 휴가 제도
  • 장명현 부대표
  • 승인 2013.08.0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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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현 부대표/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지루한 장마비가 계속되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의 하계휴가를 맞아 피서지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물론 치과병의원에서는 여름 방학 특수를 대비하느라 늦은 하계휴가를 가게 되겠지만 말이다. 오늘은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다. 법정휴가는 법으로 정해놓은 휴가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급 또는 무급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고, 약정휴가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병의원과 직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이며, 유/무급 여부도 협의할 사항이다. 

대표적인 법정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개가 부여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부여된다.

또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1년 근무 시 발생되는 15개의 휴가에서 공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소진되지 않고 남게 될 경우, 이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나 연차휴가 대체제도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소진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6개월 전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해야 하고,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는 등 법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치과병의원의 실정에 맞도록 정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자의 잔여 연차휴가는 촉진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부여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있다고 규정하면, 부여 의무가 발생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하계휴가나 병가, 경조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별도로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차휴가가 평소 많이 남고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법정휴가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산후 45일 확보)을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해당 직원이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 밖에 생리휴가는 청구 시 부여해야 하지만, 무급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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