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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 “내 집 같은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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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 “내 집 같은 요양시설”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4.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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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프라 강화, 돌봄인력 추가 배치
신청 기간 6월 3일~11일, 최종선정 25일 발표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이며, 기관 1개소 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 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6월 3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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