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의 권학편에 보면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스승에게 배운 제자의 학문이나 실력이 스승을 능가한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요건만 두고 생각하자면 치과 수련기관 전체가 ‘청출어람’ 판이다.
전문의를 지도하는 스승인 전속지도전문의들이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학생들은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으니 이 걸 청출어람으로 봐야할 것인지...
특히 모 학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지 않으면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을 내놓겠다고 결의까지 했지만, 법률자문결과 ‘전속지도전문의’라는 자격이 대한민국 법률 상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고 ‘전속지도의’라고 간주되고 있을 뿐이라 고. 그런데 또다시 명확하지 않는 자격이 3년 동안 더 지속될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하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올시다.
아무쪼록 치과계가 합심해 전문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이 해괴한 ‘청출어람’ 판국을 이젠 끝내야 한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