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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회비 정상 납입 회원과 미납자간 보수교육비 차등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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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회비 정상 납입 회원과 미납자간 보수교육비 차등은 당연"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5.01.0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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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비납부자 비율 52%로 협회 정상적인 활동 위협
보수교육 시 성실 회원과 불성실 회원간 차별화 필요
한의협 80%, 의협 60% 수준, 치협이 52%로 가장 저조
38개 학회포함 112개 보수교육 기관에 차등적용 협조요청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박태근 회장이 12월 27일 협회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의 차등적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덴탈아리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박태근 회장이 12월 27일 협회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수교육등록비 관련 미납회원에 대해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장은 “2021, 2022, 2023년 면허재신고 인원수는 27,262명으로 3년간 면허 재신고자를 제외한 신규 면허취득자를 감안시 전체 활동치과의사 수를 약 3만명으로 추정할 때 현재 75세 이상인 860명의 회비 면제자를 제외한 전체 회비 납부 대상자는 29,140명 수준임에도 회비납부자는 15,000명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납부율이 52%에 불과해 협회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보수교육 시 성실 회비 납부 회원과 불성실 회원간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회비 납부 대상자 29,140여명중 52%만 성실납부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회원들은 중앙, 지부, 분회비 등 각종 회비를 합쳐 연 89만 원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회비 납부율이 52%에 그치고 있어 만약 50% 아래로 떨어지면 협회의 존폐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타 의료단체인 한의협 80%, 의협 60% 수준인데 반해 치협은 52%의 회비납부율로 가장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회비납부율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첫 번째 방안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벌칙조항 신설과도 같은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회비 강제납부 규정이 쉽지는 않다. 이제는 납부방법에 변화를 줄 때도 왔다.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며 “누구든 공정하게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의 공정한 산정을 강조했다. 협회장은 향후 38개 학회포함 112개 보수교육 기관에 차등적용 협조도 적극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각 지부들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요구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조치는 각 지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4년 4월 27일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요청사항 현황을 보면 일반의안으로 서울지부에서 안건 제8호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시 비용 차등 적용의 건’, 안건 제9호 ‘협회 미등록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 충남지부에서 안건 제13호 ‘미가입 회원과 장기 회비 미납 회원 대비 성실 회원에 대한 혜택 강화의 건’, 전북지부에서 안건 제35호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의 건’등이 올려진 바 있으며, 2023회계연도 대의원총회에서도 협회 미가입 회원 및 회비 장기 미납 회원 관리방안과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과 보수교육비 차별의 건등 총 8건의 안건이 올려진 바 있다.

이번 협회장의 간담회는 이 같은 장기미납 회원과 성실 납부 회원간의 차등을 명확히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각 지부별 요청 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고 심각한 미납 회비율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회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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