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 급여 확대
15세 이하로 확대, 실시간격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그 동안 개원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임플란트 보철 재료중 지르코니아의 급여확대가 확정됐다. 아울러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 급여 연령과 주기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령 확대는 5세~12세를 15세 이하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실시 간격도 구강당 1회/6개월에서 1회/3개월로 단축됐다.
개원가 숙원 지르코니아 보철 급여 확대 환영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 (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됐다.
이 검사는 치아우식증(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하여,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여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 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개원가에서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실시후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등의 소송이 진행된 바가 있으며 그동안 지르코니아 사용이 보편적인 술식으로 적용되어왔음에도 치과재료 및 기술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는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