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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4월 오픈···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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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4월 오픈···포상제 도입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3.2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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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 목적 
치과의사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좌측부터 개원질서 확립·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설립해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과계 자정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위하는 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치과의사 회원과 일반 국민은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도 주어진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경고·광고 삭제·형사처벌 등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후 5천원 커피쿠폰 1매 등이 포상된다.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 포상 수준을 검토 후 포상할 예정이다.

윤정태(개원질서 확립·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특위 간사는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종운 특위 위원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치과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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