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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케팅의 합법과 불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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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케팅의 합법과 불법 기준은?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4.03.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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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카페, 블로그의 치료경험담이나 비급여 할인 이벤트 문구 주의
거짓 또는 객관적인 사실 과장 광고도 불법의료광고 대상 제제
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작년 12월부터 두달간 조사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

 

치과병의원 마케팅의 합법과 불법 기준은 무엇인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 할인 패키지를 내세운 유튜브·SNS, 카페, 블로그 치료경험담도 불법의료광고로 철퇴를 맞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병의원 등의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366건이 적발됐다.

특히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등에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됨에 따라, 병원 홍보 마케팅 진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불법 의료광고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56조 제2항 제2호)로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이다.

특히 비의료인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는 요청 및 대가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자료=복지부

 

둘째는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제56조 제2항 제13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자료=복지부

 

셋째는 거짓 내용 표시, 객관적인 사실 과장 광고 등(제56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으로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 등을 사용하여 광고, 미지정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자료=복지부

 

한편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내원 환자 대상 리뷰 이벤트, 추첨 등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제27조제3항)에 해당되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복지부의 조사 대상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183개로 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은 135개로 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은 126개로 24.9%를 차지했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자료=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자료=복지부

 

이번 모니터링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불법의료광고 409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법성이 뚜렷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었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 존재)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 사례를 대거 공개하며 향후 의료기관·비의료인 등에 대한 불법의료광고건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을 받고,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하게 된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제시된 것처럼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 광고 문구, 거짓 은 물론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과장 광고등 그 동안 의료기관 마케팅을 위해 전문 대행사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용해온 방법들도 이제 보다 면밀한 법의 잣대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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