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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안 돼!···‘의식하진정’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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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안 돼!···‘의식하진정’ 써야”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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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임플란트’ 표현 쓸 경우, 치료 효과의 오인 및 과장 가능성 있어

 

치협이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허용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치료 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치협은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므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임플란트 시술 시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며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내시경 시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임플란트 시술은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돼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치협 측의 설명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이 필요할 수 있어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로 흡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며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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