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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3년 제8회 정기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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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3년 제8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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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통해 회원들 의견 정책 결정에 반영키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내년 4월 27일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치협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3대 집행부는 지난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불법 위임진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의 시행 여부 등의 정책 결정에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치협

이밖에도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수련고시위원회,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외국수련자 등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개정의 건 ▲장애인치과주치의 교육(대면 및 비대면) 협회 보수교육 2점 인정의 건 ▲공직지부 회칙 개정의 건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TF 구성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직제규정 개정의 건 ▲취업규정 개정의 건 ▲처무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서도 승인 및 조건부 승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치협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건도 논의했다. 치협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공동대응 회의를 열고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해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의약단체들 요청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비 사용 ▲2023년 치의신보·협회지 제작·발송·지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보고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제73차 정기대의원회를 내년 4월 27일 협회 5층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가 지난 1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임시총회가 무너진 대외업무의 복구 신호탄이자 앞으로 회무의 방향성을 정하는 의미 있는 총회가 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그럼에도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의 결정대로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과 처절한 반성으로 초심을 다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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