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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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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돼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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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 제공=연세치대 

연세치대가 내년부터 3년간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연세치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 양성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다 활발한 협력 관계를 통해 치과 진료에서 필수적인 치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 제공=연세치대 

2024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교육은 의료기기분야의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임상 △사후 관리 △해외 인허가제도 등이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산업체 재직자 모두 가능하다. 

특히, 2023년 개소한 치의학산업학과 학생들은 학과연계형 과목 개설을 통해 RA교육과 규제과학을 연동해 수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 제공=연세치대 

연세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매년 11월 중 실시되며,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전까지 RA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기 RA 전문가(2급) 자격증은 올해부터 국가 공인화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상태다. 향후 의료기기 RA 전문가(2급)들은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펼치며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준 학장은 “치의학산업학과 안형준 주임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은 연세치대를 포함해 총 3개이며, 치의학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연세치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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