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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관개정특위 공정성 있는 규정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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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관개정특위 공정성 있는 규정 마련 기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5.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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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선거제도가 60년 만에 선거인단제로 바뀌면서 세부규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성’ 논쟁으로 불이 붙었지만 궁극적으론 회장 선거를 앞둔 전초전 양상이다.
먼저 공정성 여부를 거론한 건 김철수 치협회장 서울대 단일후보 측.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비후보 타이틀을 달게 된 김철수 예비후보 입장에선 바뀐 선거제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거제도가 운영되는 냐에 따라 후보들은 선거운동 전략을 짜야 하고 경쟁상대가 될 후보에 대한 견제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선거인단제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당사자가 선거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현 집행부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 가능성을 견제한 김 예비후보의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부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 됐다.
이에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부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 있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마련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에 일임키로 했다. 김 예비후보의 공정성 제기에 대한 일종의 답인 셈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또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 60년 만에 바뀌는 선거제도의 세부규정을 만드는데 있어 ‘공정성’은 당연한 요소다.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 선거인단은 ‘무작위 추출’로 그 대상은 회비완납자가 될 전망이다.
회비완납자로 제한할 경우 선거인단 대상은 크게 좁혀 진다. 여기서 선거를 거부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총회 당시 거론됐던 예비선거인단제는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찌됐건 이제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은 정관특위에 맡겨졌다. 공정성 논쟁의 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정관특위는 한 치의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모든 회원들이 기대와 더불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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