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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법안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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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법안 마련되나
  • 덴탈아리랑 기자
  • 승인 2023.08.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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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법안 발의, 관련 국회토론회 9월 6일 개최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 지도 명시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

 

 

향후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9월 6일 국회토론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2023년 7월 20일 최연숙(대표 발의), 용혜인, 강은미, 이수진(비), 최영희, 정춘숙, 조오섭, 허종식, 이병훈, 윤영덕 의원등 국회의원 10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기공관련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법에 의거하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하여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업무 지도 명시,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 개설토록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2조)하고,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의2).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는 제1조의2제1호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로 한다.로 명시되며, 제2조(의료기사의 업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이중 치과기공사는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을,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만을 할 수 있다.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현재 이미 개설된 치과기공소 75곳 추정
제11조의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은 종전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안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은 치과기공사만이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치과의사가 개설등록한 치과기공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치과의사 명의로 개설된 치과기공소는 약 75곳으로 추정되나 향후 치과기공소 개설은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만이 1인 1개소 개설로 한정하는 법률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치과계 내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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