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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임의수련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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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임의수련자’ No!!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3.05.2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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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치과계 신문을 보면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가 있다. ‘임의수련’이라는 단어이다. 국어사전에서 ‘임의’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 이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자체적인 기준으로 수련을 받았다는 말이다.
수련의 정원이 졸업생 정원보다 많아서 전문의 비율이 2011년 기준 73.2%에 이르는 의과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의과계 전체의 공분을 샀을 일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은 개개인적으로는 분함을 표현하지만, 점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52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는 전문의가 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전문의 관련 법령’이 1973년 대통령령 8088호 및 1979년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공표되었을 때에도 <별표 3>에 치과의사 수련병원 지정기준(제6조 제4항)에도 교정과의 예를 보면 전속전문의 1인 이상, 전기납착기, 페씨베이터플리저, 모델트리머, 전기레이스, 하노교합기, 큐어링유닛과 같은 시설 및 장비가 명시되었고, 이 외에 구강외과, 보철과, 소아치과, 치주위병과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기준은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다시 개정되어 치과 전문과목을 5개(구강외과ㆍ보철과ㆍ교정과ㆍ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에서 현재와 같은 10개로 세분화하였고(제2조의2 제2호),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996. 1. 13.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1996. 1. 13.자 관보 13면 참조) 역시 치과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03년 6월 10개과를 나누는 치과전문의 법령이 탄생하였다.
1994년에서야 의료법 제55조에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된 한의사들과 달리 치과의사는 1952년부터 여러 의료관계법령 상에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구체적인 수련과정이 명시돼 있었다. 다만 복지부에서 전문의시험제도를 만들지 않은 부당함이 1998년 헌법소원에서 밝혀져, 당시 소송당사자인 우리를 가르친 치과대학 교수님들을 위시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치과 전문의시험을 만들어 응시할 기회를 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
2007년 이전에도 치과계에는 법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한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 각 치과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교수님들께 강의를 듣고, 각 과에서 구체적으로 진료와 임상교육이 진행되었고, 전공의들에게 지도를 받아 치과의사가 된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임의수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
다른 친구들보다 3~4년씩 병원에 남아 전공의 과정을 겪은 치과의사들은 ‘나는 대체 왜 수련을 받는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임의수련자’라고 2007년 이전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문의가 아닌 전체 치과대학 교수들과 당시에 치과대학생 임상교육에 매진한 전공의과정 수료자들을 매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치과의사 양성과정 자체가 임의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하는 셈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임의수련자’라는 표현대신 ‘2007년 이전 전공의과정 수료자’라고 단어를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잠실 이재용치과 이재용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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