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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규정 ‘정관개정특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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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규정 ‘정관개정특委’가 한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5.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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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첫 이사회 개최… 이식학회 가처분 신청은 기각

치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가 세부규정과 세부 선거운동방법 마련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21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치협 정관 개정을 위해 2011년 12월 구성된 정관특위는 이근세 전 인천지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재호 서울지부·유선규 경기지부 법제이사, 양승욱·이호천 변호사 등의 위원을 비롯해 치협 안민호 총무, 이강운 법제 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T 구성에 대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부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 있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가 치협 상대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인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 자료만으로는 이사회 결의로 인해 이식학회의 기득권이 침해됐음을 소명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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