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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부분틀니 급여 지대치 제외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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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부분틀니 급여 지대치 제외 등 비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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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절름발이 정책”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 방안’을 두고 ‘중산층 이하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절름발이 보험급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치는 △부분틀니 지대치 보철 제외 △본인부담률 50% △급여적용주기 7년 제한 △의료이용률 67.4% 전제한 과도한 재정추계 △치석제거 관련 치태조절교육 급여화 배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대치 제외 관련해 건치는 “자연치아가 건강하고 조건이 합당할 경우 자연치를 지대치로 사용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럴 경우 지대치 보철을 급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부담률 50%에 대해서도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완전틀니의 경우 정부가 애초 예상한 시술횟수와 시술소요액의 60% 남짓 정도만이 시행됐을 뿐”이라면서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완전틀니 보험의 본인부담 50% 역시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치는 “부분틀니는 완전틀니에 비해 수가가 높은데다 지대치 보철마저 비급여로 하게 되면 본인부담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 보험혜택을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적용 주기 7년 제한과 관련해서도 건치는 “부분틀니 수명에 대한 연구들에 비춰보면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며 추가제작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한 기준을 준비하라고 촉구했으며, 치석제거 급여화는 “치석제거만으로는 치주질환 예방이 효과적이지 않아 치면세균막관리교육을 시행해 환자가 스스로 치면세균막을 잘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교육이 현행 규정상 비급여며,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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