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비즈니스 리포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업 지원사업 
상태바
[비즈니스 리포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업 지원사업 
  • 박연경 대표
  • 승인 2023.06.01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 ⑪

치과전문종사자 중 제조업이 주업무 영역인 치과기공사의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경험을 공유해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덴탈보다 박연경 대표의 기고를 게재한다.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을 기공소를 설립하기 전, 설립 후 1~3년차, 7년차 이내, 15년차 이상 업력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2022년도 하반기의 시작인 현재 시점부터 2023년도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존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트랙을 타고 간다. 현재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분야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을 소공인으로 분류한다. 특별히 업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받지 않고 처음 도전하는 첫걸음소공인 혹은 백년소공인처럼 오랜 업력과 경험을 가진 설립 후 15년 이상의 소공인에게 더욱 우대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크게는 정책자금과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업을 추천하자면 아래와 같다.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 클린제조환경조성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백년소공인 성장지원사업(판로, 시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 덴탈보다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2022년도에 선정되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두 우수기업으로 발탁되어 우수사례집에 실리게 되었다.

또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간담회에 초청받아 소공인으로써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2022년도 12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우수소공인으로 이사장 표창을 받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게 되면서 느낀 점은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11회차 연재에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가장 먼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관한 최근 소식을 공유하면, 2022년도인 작년과 비교할 때 2023년도인 올 한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 지게 되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2023년도 모집공고를 함께 살펴본 뒤 달라진 점에 대해서 공유하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고,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곳이다. 사전에 준비하면 좋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를 잘 준비하여 지원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의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의 소공인이고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고,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내지 제8조>

지원규모는 1200개사 내외로 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외이고 지원유형별로 차등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업비 매칭 지원을 통해 국비 70%이내, 자부담 30%이상이다.

지원내용은 (장비 및 재료비)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료,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와 (위탁개발비)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에 있다. 지원유형은 (신설)설비자동화 450개사, (통합)공정디지털화 750개사, (신설)클러스터형 총 3가지가 있고, 설비자동화와 공정디지털화 유형은 지난 5월 17일 신청마감이 되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의 선정절차는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첫해인 2021년도와 확장 도입 시기인 2022년도에는 일반적으로 타 지원사업과 유사했고, 지원 신청 후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평가 순서로 최종선정하였다.

하지만 2023년도 현재는 자격확인 후 서류평가를 거쳐 현장평가를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후에 사업계획서를 평가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지막 현장평가에서는 관심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현장방문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은 서류평가(30%) 및 현장평가(70%)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작년(2022년)과 올해(2023년) 가장 큰 차이는 선정평가(서류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업체명, 대표자 등 개인식별정보 기재불가, 작성시 평가제외(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발표평가가 없어지고 현장평가가 새로 생겼다는 점과 지원유형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서류평가 경쟁률이 대략 3.5:1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종적으로 1200개사를 선정할 때, 현장평가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장평가 대상선정이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뽑는다면 450개사 + 750개사 = 1200개사의 1.5배수는 1800개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방문평가를 할지가 관건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방식으로 12월까지 지원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 현장평가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도를 하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지원한 업체라면 신청하면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서류평가지표와 현장평가에서 중요한 현장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준비한다면 곧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12회차 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활용방안에 대해 이어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모두 다음 연재를 주목하세요. 앞으로의 연재는 업력과 관계없이 제조업 기반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