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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제2장] 당뇨병환자의 치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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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제2장] 당뇨병환자의 치과치료  
  • 김영진 박사
  • 승인 2023.05.0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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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시 고려할 전신질환 A~Z ⑰

 

■당뇨병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
지난주의 [제2장] 당뇨병환자의 치과치료(I)에서 계속.
 

■경과관찰 상의 과실 유무
따라서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년 2월 식립 이후 3일 뒤에 시술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방문의사를 유선으로 밝혔으나 신청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 치과의원 방문시 지속되는 통증 등을 고려하여 파노라마 영상촬영 등 더 면밀한 검사를 시행함이 바람직해 보이는데도 구강사진과 동일한 항생제를 재처방하는 것만으로 그친 점,

③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통증과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염증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2020년 3월 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상급병원에서 치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적절한 경과관찰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은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당시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근관-치주 복합 병소를 보이는 #46 치아를 발거한 후 비교적 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등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후 위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여 주변 골조직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46, #47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실패와 이와 관련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임플란트 동의서 등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신청인의 당뇨기왕증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의 #46 치아는 근관-치주 복합질환 소견을 보여 발치하게 된 점, 환자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 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가능성과 위험도가 비 당뇨인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한 충분하고도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시술 후 구강관리에 보다 더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도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와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에는 비당뇨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이 기저질환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상태였던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 소결
따라서,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플란트 식립술은 침습적 처치이기 때문에 감염과 염증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기저질환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상태로, 이는 임플란트 시술에 따르는 염증, 감염 등의 부작용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의 지속되는 통증 호소에 2020년 3월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을 통해 염증을 확인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점,

④ 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전후사정, 경과,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염증악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과 그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590,000원, 향후치료비: 금 2,097,000원
책임 제한: 금 2,212,000원{(금 1,590,000원 + 금 2,097,000원) × 60%)}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치료 기간, 피신청인이 겪었던 통증과 정신적 고통, 신청인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앞서 본 책임의 제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손해액의 합계: 금 3,712,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의료중재원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712,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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