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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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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3.01.0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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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쏙쏙 ⑦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진료를 제외한 병·의원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개원합니다. 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하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1번 현황 신고를 잊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의 1년간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의원은 수입금액의 확정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통해서만 매출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매출 누락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사업자 인적사항  
3.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4. 시설 현황  
5. 수입금액의 결제수단  
6.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7.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8.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매출구조)
일반업종과 다르게 치과와 같은 의료업의 수입금액은 고객의 결제금액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의료업의 매출구조는 크게 보험수입, 비보험수입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수입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등이 있으며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통해 수입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비보험수입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진 진료항목으로 치과교정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되는 진료를 말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전체조회금액 중 건강보험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분을 파악한 뒤 차감 후 금액을 비보험수입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일부 미기재, 오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의료보험 수입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2월 10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후 확정된 수입금액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상 금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상 과소 집계된 매출과의 차이를 자진신고하고 이에 따르는 가산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표자와 구성원 각각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각 지분에 의한 수입금액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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