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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의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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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의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2.1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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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⑤

 

의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 역시 직무 활동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업인은 자격과 등록, 영리추구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기에 일반 상행위를 하는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이들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2007년 대법원에서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논란을 일단락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최근 대법원은 의사와 의료기관 역시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사가 상인인지,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상법을 적용할지 민법을 적용할지는 의사와 병원의 임금소송에서 문제되었습니다. 모 의료재단에서 의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사한 A씨와 B씨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률 법정이자를 민법상 5%인지 상법상 6%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원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이 때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진료)의 제공으로 대가(진료비)를 받으며, 이를 위하여 병·의원을 개설하고 상호를 만들며 광고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유사합니다.

다만,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4조 제1항),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법 제5조, 제8조 내지 제11조 등),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여(법 제15조), 계약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법 제57조 등)를 제외한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법 제56조)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위 판결에 따라, 의료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고,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해졌으므로, 진료비 채권 및 의사들 사이의 임금채권은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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