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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치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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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치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2.11.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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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상시근로자보다 증가된 인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인당 일정한 금액을 총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액은 기업 규모나 대상 근로자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첫해 부터 총 3년간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그 3년 간 증가된 고용인원이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감소한 경우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21년 대비 22년에 청년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되었다면, 22년부터 3년간 1100만 원씩 3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2022년 대비 추가로 상시근로자가 증가되었다면 23년부터 3년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유지되고, 고용 창출이 계속 이뤄진다면 큰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얼마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할까요?

2022년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2명이 증가하여 그 해 2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청년 한 명이 퇴사하게 되면 1100만 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22년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한도로 인해 130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는 이월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23년 실제 인원 감소로 인해 납부해야 될 세금은 200만 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원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개념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유의사항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되며, 법인의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이 증대되었다면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해 총 3년간 공제 혜택을 받지만 고용된 인원이 유지되지 못하고 줄어든다면 공제받은 만큼 추가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 에 면밀한 고용계획이 필요합니다.

3. 최저한세 적용으로 최저한세 한도에 걸리거나 결손 등으로 공제를 못 받은 경우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적용으로 공제받는 금액의 20%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창업중소기업 등의 추가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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