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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주치의제 공론화, 핵심은 수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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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치과주치의제 공론화, 핵심은 수가 수준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10.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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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수가, 개원가 외면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등 해결 과제 산적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며 아동치과주치의 확대를 꾀해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신경(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예방·보존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해 치과계는 큰 틀에서 치과주치의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아동’에 대한 규정과 범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관념에 따른 ‘아동’이란 표현보단 특정 연령 범위를 지정해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가 일컫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사업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정책으로 보편화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대상과 범위가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치과계의 주장이다.

한편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각 발표자들이 그간 있었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류재인(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치과주치의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 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치과 미치료율이 지난 2020년 12.4%로 의과 2.8%보다 높으며 치과주치의제도는 구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류 교수는 낮은 수가와 본인부담금에 따른 부담으로 개원가와 수혜자 양측이 모두 참여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낮은 수가 등 제도 안착위한 숙제 많아
이선장(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도 발표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제 사업으로 공공성 강화, 학생 구강건강 증진, 치과 접근성 향상,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축 변화와, 교육 효과의 우수성, 제공자와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한 명당 필수 항목만 제공하는 경우 약 37분이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과 시간 투자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개원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판단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적정수가가 7만1705원~7만9450원 대라며 2022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통계를 그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치면착색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현재 허가된 물품이 없고 일부 치과에선 기존에 구매한 치면착색제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장 총무이사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며 국가구강보건사업 및 환자 예방관리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에 대한 업체 지원이 필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제도는 ‘사업 범위와 대상의 명문화’ ‘낮은 수가에 따른 문제 해결’ ‘참여(지자체)치과 확대’ ‘지역 편차 극복’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 등 주치의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많은 난제가 쌓여 있다. 향후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및 치과계는 머리를 맞대고 장애요인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제도의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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