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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 요구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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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 요구 강해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9.1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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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주장
의료계, 불법행위 내부 자정 역할해야

‘사무장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8월 정책현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조 5159억 원에 달했고, 이 중 회수된 금액은 불과 약 1872억 원으로 징수율이 5.32%에 불과했다. 미징수율은 2009년 77.84%에서 2020년 95.71%로 높아져 갈수록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수단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사무장병원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제21대 국회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발의안).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권’ 기본권 침해 소지 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그 개념과 유형을 확대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료기관 운영 근절을 위해 개정된 제33조 제8항에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운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판례를 보는 시각 차이가 생겨 의료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인력 보유로 신속한 포착 및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가 필연적이고 수사에 따른 교육이 부재한 점 △법 개정안의 목적이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것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문제에 관해 보고서는 △비의료인 설립을 허용한 의료법인 제도는 사실상 사무장병원 형태를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설립하도록 해야 하며 △의사만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명확히 할 것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의 작동과 그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지역의사회에 위임하는 방식 △의료업의 본질은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인 이사회에 의사 포함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의 개선 방안 중,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 제도 도입’ 제안은 의료계에 매우 고무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 기능을 지역의사회에 일임하게 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 자체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제안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수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제33조 제4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의 업과 중앙회의 등록(신고)은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의료계에 수사권까지 주지는 않겠지만 의료계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맞다. 특사경을 하더라도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차후에 이 제도를 폐지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 같다. 신뢰의 형성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의료계 여론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자율징계권 역시 그 범위를 독단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공청회를 통해 정서적 거부감 없이 제도를 시행해야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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