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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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집 발간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5.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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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A씨는 12년간의 비뇨기과 직원 근무 중 간호조무학원 등에서 익힌 실습경험을 토대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후 고용한 의료인과 진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 4천억 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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