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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①] 치과에서의 파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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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①] 치과에서의 파견법 적용
  • 장명현 부대표
  • 승인 2013.04.1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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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장명현 부대표

 

최근 ‘대형마트와 자동차업계에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어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대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치과병의원에는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견과 법률적 용어로서의 파견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흔히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는 파견은 소속은 유지된 상태에서 해외/지방/타사 등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도록 발령낼 때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법률적 용어로서의 파견은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회사가 ‘파견허용 업종이나 사유’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특정 회사에 인력을 보내고, 특정 기간 동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치과와는 무관한 인력파견회사로부터 접수담당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파견이 적법하려면 (1) 파견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고 (2)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업종이 충족되면서 파견금지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3) 법적 허용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4) 파견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듯 법률상 파견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위장도급’이라고 하고, 법원이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파견이라고 판정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될 경우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 벌금 부과, 근로조건 차별시정 등 많은 패널티가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효과로 △계약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워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간접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치과의 경우 법률상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는 절대적 파견금지업종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 형태로 활용할 수 없다. 반면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사무보조’ 및 ‘고객상담원’의 경우에는 2년까지 파견직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견직원의 경우 소속감이 떨어지다 보니 고객 서비스가 중요한 치과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하므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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