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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건소 의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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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건소 의무직 공무원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3.03.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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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은 97.4조원으로 전체 342조원의 28%에 달한다. 2~30년 전에는 공무원 중에서는 한직에 불과했던 보건복지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예산의 힘으로 주목을 받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문제이고 실제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보건 분야가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일이 많다고 한다.


지난달 25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보 가운데 의무, 약무직 공무원의 최소배치기준을 충족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현재 지역보건법은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두고 광역시는 보건소별로 약사 2명,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을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6개 보건소의 의무직 TO는 최소 64명이지만 실제로 26명뿐이 없다고 한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군필자 및 여성의 비율 증가로 공중보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들은 치과의사 의무 비율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졸업생 중 공중보건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일선의 페이닥터 지망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페이닥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막상 부푼 꿈을 안고 치전원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에게 페이닥터 자리가 없는 경우에 토요일 휴무가 보장이 되고, 휴가 등이 보장이 되는 보건소 의사는 조금 급여가 낮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자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 예산의 28%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탓에 의무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그나마 편한 방법인 ‘계약직(3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지역보건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영도구의 한 관계자는 “치과의사 등은 고용하려 해도 우리 보건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여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보건 수요가 없어 법대로 의사와 약사를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과연 지망하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못 뽑는 것인지, 뽑을 의지가 없는건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90년대 치과대학 TO를 확대할 때도 치전원 전환할 때도 향후 치과의사 공급이 과다할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 경우 민간의료시장이 포화될 경우 공공의료시장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런 바탕 하에 수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의 치과의사 TO가 줄어드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의 예와 같은 뉴스가 반복될 경우 TO를 없애는 것을 고려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어느 젊은 치과의사의 소중한 꿈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없어질지 모르는 치과의사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지역치과의사회와 치협 그리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힘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의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한 치과의사들이 그 길이 다소 멀고 험하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버텨 여러 보건소의 소장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진출해 치과계의 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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