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임플란트학회 측은 “대외적으로는 불법네트워크 단체와의 준법투쟁을 표방하면치과계 내부에서는 탈, 위법을 자행하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에게 올바른 치협 행정을 시행할 것과 위법사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모든 회원들은 이의 관철을 위해 분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치협은 유사학회를 인준하자마자 유사학회의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인준 받은 유사학회가 설립목적과 연구 활동이 기존 인준학회와 동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유사학회를 인준하는 것은 협회정관 61조 2항에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항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설립목적과 연구 활동 등이 동일한 유사단체의 분과학회 인준안은 해당 정관을 삭제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치협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이 주도하여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서둘러 학회인준을 전격 통과시킨 이유를 대한민국 치과의사 모두 앞에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세영 회장 등이 이 같은 자신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정관(61조 2항)마저도 개정하려는 불법의 정당화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는 바, 상기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