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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전문성 제도가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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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전문성 제도가 발목 잡는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1.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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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서 열띤 토론

 

▲ 의료기사 역할에 대해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복지부 빈자리가 눈에 띈다.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이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이정배) 주관 정책토론회를 지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8개 의료기사단체가 토론자로 나서 의료기사의 직업적 독립성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 토론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대에 맞춰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중심적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기사는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라 독립된 고유 학문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이다그러나 아직 국내 법률에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돼 있어 우리의 의료보건 제도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현 의료기사법은 입법의 주체가 힘의 논리에 따라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사법 제 2조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는 표현에서 종류는 인간을 칭하는 호칭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매우 모독적이어서 삭제해야 되며, 의료기사법 제 12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도 각각 노인틀니 보험급여에서 치과기공(틀니제작) 행위와 비용고시평생구강건강관리 및 구강질병 예방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주장했다.

치기협 박형랑 학술이사는 현재 복지부는 치과기공 비용고시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운영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철 제작료를 명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인틀니보험급여화가 졸속행정편의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준화된 양질의 틀니를 모든 급여 대상자에게 재공하기 위해서는 틀니제작 및 사용재료 지침 개발 및 관리 감독 틀니 제작 치과기공소 및 틀니 재료에 대한 등록 인증제도 마련 해외 제작 및 아웃소싱 금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와 관련해서 치위협 정순희 부회장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 의무교육기관(초등학교)을 기준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치과위생사 배치를 통해 대상별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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