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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표준약관’ 독불장군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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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표준약관’ 독불장군식 강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1.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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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협 의견 무시···일방적 추진 무리수

▲ 공정위가 기업활동의 동반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 환급은 말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의 반대의견은 묵살하고 임플란트 소비자 표준약관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의 임플란트 표준약관 추진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임플란트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는 지난해 100여 곳의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술동의서 및 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받을 때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계약서에는 어떤 임플란트와 부속물을 쓰는지, 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재시술 혹은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안을 제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표준약관 안에는 임플란트는 시술 후 무료 정기검진 기간 1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파손 시 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치협이 공정위와 물밑으로 협의를 추진하면서 임플란트 표준약관에 대한 치과의사 면책 사유 수정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치협의 수정의견은 환자의 전신적 상태, 치조골의 상태 등 임플란트 시술의 조건이 불량해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이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해 치협에서 진료비 환불 면책사유를 제시했는데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분과학회와 법률 자문을 통한 내부 조율을 통해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에 대한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는데 개원가에서 대부분 임플란트 보증은 1~3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더라도 당장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에서 표준약관을 반대하는 것은 일단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문구는 그대로 놔두고 기간만 바꾸는 등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료에 표준약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회원 정서상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의료행위의 표준약관을 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약관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치과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임플란트 표준약관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치과의사가 치과의료 행위의 특성 내지 시스템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표준약관에 의해 시술자의 의료 행위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일어날 가망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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